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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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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13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도청

문의처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064-710-4183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내선번호 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모두 포함).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지원: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중 SVI(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실제 근무 여부, 임금 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종전 일자리창출사업 포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예외 사항 있음).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참여근로자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근로자: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친족, 주 30시간 이상 다른 직업 보유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자, 국가/지자체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 지원개시일 이전 해당 기업 근무자(일부 전환 예외),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사업자 등록자, 학업과 중복되는 학생, 파견근로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신규 채용하는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이며, 지원금 신청은 6개월 경과 이후 가능합니다.
  • 지원 인력: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 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은 종료됩니다.
  • 지원 수준: 참여 사업장의 SVI(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SVI 탁월기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만원 지원
    • SVI 우수기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 지원
    • SVI 일반기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에서 지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예: 1일 4시간 근무 시 월 45만원(탁월기업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30일(금)부터 2026년 2월 13일(금)까지이며, 시스템 접수는 2026년 2월 2일(월)부터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온라인 접수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시스템에 스캔하여 전자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3호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제4호서식)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이수 내용)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확인자료
  • 시스템 동의 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및 유급근로자 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 심사 및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기준: 심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 인증사회적기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참여근로자 고용 유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우대 사항: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최우선 지원).
    • 사업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참여근로자 훈련 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 제공형 우선순위: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종은 5%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4183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 (내선 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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