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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2026년 가축방역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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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양군

문의처

청양군 농정축산실 041-940-2972

사업 개요

2026년 가축방역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양군 내 축산 및 축산물 유통·판매업 종사자분들의 가축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총 14개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대해 총 12억 9천 6백 4십 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등록 또는 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가 및 관련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이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2024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이력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이력 (8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 수행이 배제된 직접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 (최소 2년~최대 5년)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축산법」 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2024년도 축산·가축방역 관련 지원사업을 포기한 농가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10월 이후)

주요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주요 사업 내용대상 자격예산 (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양돈농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양돈 농가84,00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양돈 농가12,000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가금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가금 사육농가6,00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산란계 사육 농가16,000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소독 요원 인건비 및 소독장비 임대료 등 운영 제비용 지원축산업협동조합 공동방제단289,890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287,10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구제역 방어를 위한 예방백신 지원축산업협동조합 양돈조합328,000
소사육농가 및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소 사육농가 및 축산농가 (참여 동물병원)164,000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 지원오리농가 깔짚 및 산란가금 일회용 합판 지원오리, 산란계 사육농가16,900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출입구 인체소독기 설치비용 지원축산농가5,000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소독시설 설치비 지원축산농가3,500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축산농가21,060
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계획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양봉농가48,000
AI 차단방역 시설 지원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 농장 자동화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산란계 농가15,000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5년 12월 24일(수)까지
    • 단, 신청이 저조할 경우 수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공고문 서식 참조)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 결과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사업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 신청 및 접수
  3. 사업 소관부서 검토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5.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6.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7. 지방보조금 지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단체는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사업을 1개 소관 부서에만 신청해야 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농정축산실 (☎ 041-940-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양군 가축방역분야 보조사업 세부지침(공고).hwp
hwp 「2026년 가축방역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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