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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충남] 청양군 2026년 가축방역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청양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양군
문의처
청양군 농정축산실 041-940-2972
사업 개요
2026년 가축방역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양군 내 축산 및 축산물 유통·판매업 종사자분들의 가축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총 14개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대해 총 12억 9천 6백 4십 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등록 또는 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가 및 관련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이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2024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이력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이력 (8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 수행이 배제된 직접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 (최소 2년~최대 5년)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축산법」 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2024년도 축산·가축방역 관련 지원사업을 포기한 농가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10월 이후)
주요 지원 사업 내용
| 사업명 | 주요 사업 내용 | 대상 자격 | 예산 (천원) |
|---|---|---|---|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양돈농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 양돈 농가 | 84,000 |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양돈 농가 | 12,000 |
|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 가금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가금 사육농가 | 6,000 |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 | 산란계 사육 농가 | 16,000 |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소독 요원 인건비 및 소독장비 임대료 등 운영 제비용 지원 | 축산업협동조합 공동방제단 | 289,890 |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 287,100 |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구제역 방어를 위한 예방백신 지원 | 축산업협동조합 양돈조합 | 328,000 |
| 소사육농가 및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 소 사육농가 및 축산농가 (참여 동물병원) | 164,000 |
|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 지원 | 오리농가 깔짚 및 산란가금 일회용 합판 지원 | 오리, 산란계 사육농가 | 16,900 |
|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 출입구 인체소독기 설치비용 지원 | 축산농가 | 5,000 |
|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 축산농가 | 3,500 |
|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 축산농가 | 21,060 |
| 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계획 | 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 | 양봉농가 | 48,000 |
| AI 차단방역 시설 지원 |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 농장 자동화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 | 산란계 농가 | 15,000 |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5년 12월 24일(수)까지
- 단, 신청이 저조할 경우 수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공고문 서식 참조)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 결과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사업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단체는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사업을 1개 소관 부서에만 신청해야 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농정축산실 (☎ 041-940-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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