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타 접수중

[충남]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충청남도
  • 발행일: 2026-04-22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29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041-635-3320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의의 화재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20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종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2026년 4월 20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도박, 유흥, 담배, 금융, 부동산 일부, 법무·회계·세무 일부, 보건업 일부, 사행성 및 불건전 업종 등 상세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유사·중복사업으로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지역 특이사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우 2026년 하반기에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본 공고에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가입한 화재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기준: 다년도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 관련: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 자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산정 예시:
    • 일시납: 2026년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 추산액의 80%를 일괄 지급 (단, 연 최대 24만원).
      • 예시: 보험 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 보장보험료 × ('26년 기간인 70일 / 전체 기간 730일) × 0.8로 산정하며, 최대 24만원.
    • 분할납부 (월납 포함): 2026년에 실제로 납부한 월별/분할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를 지급 (단, 연 최대 24만원).
      • 예시: 월 보험료 74,000원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한 경우 74,000원 × 5개월 × 0.8 = 296,000원이 되지만, 최종 지원금은 연 최대 240,000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0일(월)부터 2026년 5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누리집 (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시스템에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위 세 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나머지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는 자동으로 연계 및 확인됩니다. 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방문 신청 시 요구되는 추가 서류들을 온라인으로도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지정된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이 필수입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 3)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 작성 및 동의)
    • ②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③ 통장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또는 다음 서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⑥번 서류는 제출 불필요
    • ⑥ (2024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서류 발급 방법: 각 서류별 발급 방법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은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지원 신청 (소상공인)' → '대상자 선정 (도, 시군)' → '화재보험료 지급 (시군 → 소상공인)'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선정 기준: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건물급수 기준: 건물급수가 높을수록(3급 > 1급) 우선 지원합니다. 여기서 건물급수 1급은 내화구조, 2급은 일부 불연재료, 3급은 불연재료, 4급은 목조 또는 천막 구조를 의미하며, 공고문상 '건물급수 높을수록 화재에 취약'이라는 설명에 따라 3급 건물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면적 기준: 건물급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 지원합니다 (보험증권 기준).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041-635-3320
  • 시군별 문의처: 각 시군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5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유의 사항

  • 부정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유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본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쟁 해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공동대표자, 타인 계좌수령자 등) 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시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신청서식)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hwp
hwp (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