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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2026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
보은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1.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보은군청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 043-540-32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에 추진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영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공고일(2026년 1월 8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청년창업 소상공인: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일반 소상공인의 '직전 2년 이상 영위'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 (최대 2명).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된 경우
-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등 환경 유해 업종
- 최근 3년(2023년~2025년) 이내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사업장
-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신청(지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창고 등인 경우
- 「경영개선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모피 제외), 총포/화약 도매업, 노점 및 무점포 판매업, 건평 330평방미터 초과 식당업(모범음식점 제외), 기관 구내 식당업, 주점업(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금융·보험업, 골프장/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콜라텍/댄스홀/무도유흥주점/댄스교습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 및 사치 오락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본 사업은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2026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대상사업: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공사 (예: 간판 교체, 도배, 페인트, 조명, 화장실, 주방 등). 단, 식탁, 의자, TV, 냉장고 등 물품 구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 총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 총 예산: 400,000천원 (4억 원)
- 권고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업체 등은 관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12일(월) ~ 1월 30일(금)
- 접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서관 3층)
- 접수방법: 대표자 본인 방문 접수 (기관, 단체, 견적업체 대리 신청 불가). 접수 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제외)입니다.
-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신분증 지참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견적서 2부 (비교견적 포함)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전체)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소유자 현황 포함)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현장사진(사업신청 장소 등 현황 사진)
- 해당자 제출 서류 (가점 증빙용):
- 차상위 계층 이하 대상자 증명서
-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증 각 1부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지 실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접수: 2025년 1월 12일(월) ~ 1월 30일(금)
- 심사 단계:
- 1차 심사: 서류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소상공인 선정
- 2차 심사: 1차 서류 심사 후 지원 가능 순위자에 한하여 현지 실사 실시
- 3차 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2월 중 예정)
- 선정 통보: 2월 말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기준: 전년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 합산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아래 가점 사항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 소상공인 (5점)
-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5점)
-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이수한 소상공인 (5점)
-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창업 소상공인 (5점)
-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대표자) (5점)
- 동점 발생 시 국세+지방세 납부금액 배점이 높은 자, 이 또한 동일 시 사업 영위 기간이 긴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됩니다.
- 유의사항:
- 선정 통보 전에 사업(공사)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 선정된 자가 임차인일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가 선정됩니다.
-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은군의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청구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사업비가 교부되며, 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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