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노무 접수중

[충북] 청주시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상공회의소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문의처

청주상공회의소 043-221-9898, 253-3104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201-136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청주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주 (소상공인)

    • 소재지 요건: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을 완료한 소상공인.
    • 종사자 수 기준: 신규 채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업종별 종사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음식·숙박·도소매업: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
      • 제조·운수·건설업 등: 대표자를 제외하고 10인 미만.
      • 참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합니다.
    • 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 1순위: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지원 총예산의 10% 범위 내 별도 배정 가능).
      • 2순위: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대체인력 채용 시 (육아기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적용).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소상공인.
  • 근로자

    • 주소지 및 연령: 충북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도민.
    • 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일 기준).
    • 외국인 포함: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사업장 및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사행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허용), 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관련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1 '지원제외업종' 참조).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사회보험 미가입(법적 적용제외 대상자 제외) 또는 체납 사업주.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규 고용이 아닌 기존 인력으로 판단되는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건설업체 (41~42 건설업) 및 인력사무소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소속 건설공사 종사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최저임금의 40%).

    •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8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시간당 4,130원, 1일 최대 33,040원).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시간당 4,130원, 1일 최대 16,520원). 4대 보험 가입 필수.
  • 지원 기간: 근로계약서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원됩니다. 단,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적격 승인 통보일이 근로계약 시작일보다 늦을 경우 승인 통보일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 지원 한도: 연인원 2,700명 이내 (단, 1인당 근로기간은 최대 270일, 약 11개월 이내).

    • 본 사업은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반드시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기간:

    • 1차 접수: 2026년 2월 2일 ~ 2월 9일
    • 2차 접수: 2026년 3월 3일 ~ 3월 10일
    • 참고: 접수 물량에 따라 추후 수시 접수가 안내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접수) 방법:

    • 팩스: 043-266-9711 (팩스 접수 후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권장)
    • 이메일: cjjob@91.by-works.net
    • 방문 접수: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유형:A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유형:A형)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유형:A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일 또는 이후 발급본, 전체인원)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6)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완료 후, 수행기관 안내 일정에 따라 신청)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5)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 급여지급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월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선정 절차 및 일정

  • 적격 여부 검토 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초일 불산입, 공휴일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문자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적격 여부 통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보완 요청이 진행됩니다.
  • 사업 실시 의무 사항: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1인당 지원 한도 (270일, 11개월 이내)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참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근로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 취소: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폐업 또는 기타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및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후, 수행기관에서 안내하는 정기 (분기별) 또는 수시 접수 일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서류 제출 시점 기준이며,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 방법: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 미지급 사유: 폐업, 관외 이전,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납, 근로계약서상 금액 미만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도·감독 및 환수: 수행기관은 근로계약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실제 근무 현황 등을 지도·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됩니다.
    • 오지급·과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043-221-9898, 043-253-3104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201-136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소상공인 최종).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