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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충주시

핵심 요약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충주시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4.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주시

문의처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세부적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우선 지원 순위: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기존시설(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방지시설 설치 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비율 및 규모:

    • 시설 설치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40%는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총 사업비는 222백만원 (국비 148백만원, 도비 22.2백만원, 시비 51.8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장당 최대 5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18,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침상 보조금 단가로 산정한 금액 내, 자부담 40% 포함한 총 설치비용 기준).
  •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만원):

    • 전류계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착비용 30, 보조금 지원액 18 (국비 12, 지방비 6).
    • 차압계(압력계): 부착비용 40, 보조금 지원액 24 (국비 16, 지방비 8).
    • 온도계: 부착비용 50, 보조금 지원액 30 (국비 20, 지방비 10).
    • pH계: 부착비용 100, 보조금 지원액 60 (국비 40, 지방비 20).
    • IoT 게이트웨이: 부착비용 160, 보조금 지원액 96 (국비 64, 지방비 32).
    • VPN: 부착비용 40, 보조금 지원액 24 (국비 16, 지방비 8).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및 의무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준공 시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되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7일(화) ~ 4월 16일(목)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 접수 기관 및 방법:

    • 접수처: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및 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정부 파일철(색상 무관)에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D링 바인더는 금지됩니다.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스캔본을 이메일(930630hk@korea.kr)로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서식 1]
    •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 1-구비서류 1]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 ④ 사업장 위치도 [서식 1-구비서류 2]
    •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 [서식 1-구비서류 3]
    •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1-구비서류 4]
    •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 1-구비서류 5]
    • ⑬ 이행확인서 [서식 1-구비서류 6]
    •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서식 1-구비서류 7]
    • ⑮ 위임장 [서식 1-구비서류 8]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공고 및 접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접수.
  • 2단계: 현장조사 및 심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및 심사 진행.
  • 3단계: 사업승인 통보: 충주시가 배출업체에 사업승인 통보.
  • 4단계: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사업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업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간 계약 체결 및 배출업체가 충주시에 착공신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단계: IoT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설치 진행.
  • 6단계: 보조금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충주시에 보조금 신청.
  • 7단계: 준공심사(현장확인):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준공심사 및 현장 확인 진행.
    • 준공 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선금)의 일부가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2회에 한해 재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재보완 후에도 미흡 시 차기 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단계: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보조금 지급.

문의처

  • 담당 부서: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 전화번호: 043-850-368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 제출서식(사업신청).hwpx
hwp 3) 제출서식(착공).hwp
hwpx 4) 제출서식(준공).hwpx
hwp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발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hwp
hwp 1) 공고문(2차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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