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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기업진흥원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자 「2026년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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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 충청북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
-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업
- 고용유지 의무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단,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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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주민등록 기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등 제외)
- 1주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시간선택 근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단, F-2, F-5, F-6 비자 보유 외국인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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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기업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
-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파견·용역·일용직 등)
- 임금 체불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업장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유사 사업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장
-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사업자의 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근로자 이직 이력에 한함)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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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유사 지원사업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중장년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 (총 200만원) 지원
- 근로자의 결근·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 (주휴수당 미지급일 포함)이 5일 이하인 경우 전액 (50만원) 지급하며, 5일 초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한도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기업: 최대 5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기업: 최대 10명
- 지원기간: 최대 4개월 (채용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4개월)
- 지원방법: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신청 (수습기간 소급 적용)
- 각 회차별 지원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급 (중도 퇴사한 경우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경우까지 소급 적용 가능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26일 (목) 18:00까지
- 신청서 및 모든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되며, 서류 누락·미비·지연 제출 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tnwls1224@cba.ne.kr
- 파일명: [26 중장년고용지원사업] 기업명.pdf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충북기업진흥원 cba.ne.kr 지원사업 안내 → 사업공고/신청 서식 다운로드)
- 【서식 1】 참여신청서 (기업용) 1부
- 【서식 2】 참여요건 확인서 1부
- 【서식 3】 기업소개서 1부
- 【서식 4】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5】 참여기업 숙지사항 서약서 1부
- 【서식 6】 확약서 1부
- 구인신청서 (구인 필요 시 제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1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정부24 gov.kr)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서식 7】 참여신청서 (개인용) 1부 (*신규채용 근로자 작성)
- 【서식 8】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 1부 (*신규채용 근로자 작성)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신규채용 완료 시 제출)
- 인증 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충북도 지정 인증 기업 우대)
- 제출서류 전체에 원본대조필 및 회사 인감 날인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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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① 공고 및 모집 ('26. 1. ~ 2.):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 ② 심사 및 선정 ('26. 3.): 서류심사 및 선정기업 통보
- ③ 중장년 채용 ('26. 3. ~ 7.): 중장년 근로자 신규 채용
- ④ 지원금 신청 ('26. 3. ~ 11.): 안내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 ⑤ 지원금 지급 ('26. 3. ~ 11.): 신청서 검토 후 고용장려금 지급
- ⑥ 현장점검 ('26. 5. / 10.): 현장점검 (상·하반기)
- ⑦ 사업평가 ('26. 11.):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 ⑧ 사후관리 (채용 후 1년 경과): 근로자 고용유지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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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1차) 서류 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2차) 서면 평가: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심사표 기반 정량·정성평가
- 주요 평가 항목: 사업 운영 기간, 매출액, 충북도 지정 인증기업 여부, 기업 발전성 등
- 최종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신규채용 인원, 고용유지 가능성,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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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2026년 3월 중 선정 기업에 개별 통지 예정
사업주 의무사항
-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서 (개인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후 근로자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급 불가).
- 채용 통보 이후,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 시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기간 중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한 총 근로자 수 (고용보험 가입 기준)를 유지해야 하며, 신규채용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점검, 지도·감독 및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43-230-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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