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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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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 등을 제외한 가액과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상속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합니다.
  • 가업 영위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피상속인 요건 (돌아가신 분)

  • 지분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자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 10년 이상 (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3. 상속인 요건 (가업을 물려받는 분)

  • 연령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직 요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 대표자 요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공제 금액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

  •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 법인기업: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제외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피상속인 경영 기간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따릅니다.

사후관리 및 추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특정 요건은 예외)

  1.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가업 종사 의무 위반: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표이사직 유지 의무,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3. 지분 감소: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식 등 지분이 감소한 경우 (물납, 외부 투자 유치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4.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신청 절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는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242~265페이지의 '10-1. 가업상속공제'를 참조하시거나, 전문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가업상속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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