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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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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① 납부유예신청서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386)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양도, 추가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주요 혜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해당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습니다. 납부유예 대상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지원 대상

이 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중견기업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1.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및 경영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합산 가능)
  2. 피상속인(사망자) 요건:

    • 지분 요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자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기간 중 하나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 10년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3.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직 요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 대표자 요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사후관리 및 추징)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유예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 처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처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 추징).
  • 가업 종사 의무 위반: 해당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추징합니다.
  • 지분 감소: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추징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감소한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 및 총급여 유지 의무 위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70%에 미달하면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추징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 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기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 (재차 가업 승계의 경우)
  •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 (재차 가업 승계의 경우)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 2 및 제69조의 3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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