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 제도는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등(사전 상속)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본 제도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 증여하는 기업 (가업 법인)

  • 기업 유형: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가업 영위 기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나. 증여자 (부모)

  • 연령: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분 요건: 해당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다. 수증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연령: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직 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요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수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2. 세제 혜택

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공제 금액: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합니다.
  • 특례세율: 공제 후 과세가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특례 한도: 증여자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시: 3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400억원
    •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원

나. 연부연납 특례

  • 증여세 납부 유예가 허가된 경우, 허가일로부터 최대 15년간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세 전환 가능성

  • 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주식 보유 기간 및 수증자의 재직 요건 등 일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3. 과세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산정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증여한 주식 등의 가액 ×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 업무무관자산 가액) /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예: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등)을 의미합니다.


4. 사후관리 의무 및 추징

본 특례는 증여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 종사 의무 불이행: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주된 업종 변경: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업 휴업/폐업: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 지분 감소: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일부 조직 변경이나 상장,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실권 등으로 인한 지분 감소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 시점에 따라 특례 적용 배제 또는 추징)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본 제도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증여일별 사후관리기간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유지의무(대표이사직 유지)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취임 및 7년간 유지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사후관리기간 5년, 가업유지의무(대표이사직 유지)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취임 및 5년간 유지됩니다. (단, 특정 요건 충족 시 개정 전 증여라도 5년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가업상속 지원 중 중견기업 배제 규정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증여세 과세특례만 적용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하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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