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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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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① 납부유예신청서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사업)이 아닌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단, 중견기업은 제외됩니다.)

  • 증여자(부모) 요건:
    • 만 60세 이상일 것
    • 해당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판단)로서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을 것
    •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을 것: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수증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요건:
    • 만 18세 이상일 것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2. 어떤 가업이 대상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 업종을 변경한 기간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수증자가 증여받은 특례 대상 주식을 향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 납부유예세액 산정: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가업자산상당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유의사항

1. 납부유예 철회 및 증여세 추징: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 종사 의무 불이행:
    • 수증자(또는 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지분 감소: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세액
  •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의무 불이행:
    • 증여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동시에 기준총급여액(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수증자의 사망:
    • 해당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2. 중복 적용 배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납세 담보 제공 의무:
본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 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신청서
  • 재차 가업 승계 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 입증 서류
  •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 납부유예 허가 입증 서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7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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