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 중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소득세)에서 소급하여 공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을 모두 신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세금 환급: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소득세) 납부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활용 시 유의사항

  • 최저한세 미적용: 이 제도를 통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미적용: 농어촌특별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법인세 환급: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환급: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 2

용어 정의

  • 결손금: 특정 사업연도에 총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례로 보는 환급액

기업 현황 (A법인 – 중소기업)

  • 법인 설립일 및 사업자 등록일: 2017년 1월 1일
  • 2025년(제9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결손금): △50,000,000원
  • 2024년(제8기) 법인세 신고 내용:
    • 과세표준: 120,000,000원
    • 산출세액: 10,800,000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8,000,000원

A법인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 공제로 인한 2024년 산출세액 감소액 계산:
    2024년 산출세액 - {(2024년 과세표준 - 소급 공제 결손금) × 2024년 법인세율}
    = 10,800,000원 - {(120,000,000원 - 50,000,000원) × 9%}
    = 4,500,000원

  2. 2025년 환급 한도액 계산:
    2024년 산출세액 - 2024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10,800,000원 - 8,000,000원
    = 2,800,000원

  3. 2025년 최종 환급 신청액:
    1번과 2번 중 더 작은 금액이 환급 신청액이 됩니다.
    Min[4,500,000원, 2,800,000원] = 2,800,000원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