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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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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 지원 안내

본 제도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1. 제도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도 해당 기간 동안 적용 가능)

  • 임금 수준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 고용 규모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금 총액 감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3. 지원 내용

  • 기업 (법인세/소득세 공제)
    아래 두 가지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계산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공제액 ①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 공제액 ② (1인당 시간당 임금 상승 보전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금액 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한도)

    • 공제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4. 주요 용어 설명

  •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합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포함)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포함)
    •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유의 사항

  • 기업 대상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 상시근로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 관련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참고: 본 안내는 조세지원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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