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제9-1호)가 우선 적용되므로, 본 제도는 주로 과거 연도 적용 관련 사항 및 사후관리에 해당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 대기업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증가한 고용 인원 1인당 다음과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구분 | 중소기업 (3년 지원) | 중견기업 (3년 지원) | 대기업 (2년 지원) |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의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제외 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업 제외),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사후관리(세액 추징):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 추징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납부됩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본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고용증가 추가감면 부분),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본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