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입니다.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크게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취득세 면제: 이전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이전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 및 이전 요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공장 이전: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 후에는 종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 취득 부동산: 이전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제조시설 지원을 위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 사용 부분 제외)도 포함됩니다.
- 취득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장 재설치: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받고 있는 기간 중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부동산 용도 변경/처분: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
제도 적용 시 장점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감면율이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미적용: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 효과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기한 내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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