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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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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내국인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거나, 타 기업의 기술을 취득하거나, 보유 기술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가. 기술 이전 및 대여 시

  • 대상 기업: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기술 취득 시

  • 대상 기업: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적용 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가.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0%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나.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 특허권 등 기술 취득 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를 세액 공제하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 기술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25%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기술 이전, 취득, 대여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 취득 기한: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한정되므로, 이 기한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 본 제도를 통한 세액 감면 또는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본 제도를 통한 세액 감면 또는 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사후관리: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대여 소득 계산 시 해당 손실금액을 차감합니다.

4. 신청 및 문의

  • 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세부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149~150페이지의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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