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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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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안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가. 주식을 취득하는 내국법인(인수법인)

  •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단,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기준지분비율'이라 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X 1.3) X 당초지분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피인수법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인수법인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입니다.

  •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일부 예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조합 취득, 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
  •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4. 신청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4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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