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활동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접대비)에 대해 더 높은 한도까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기본 한도 우대: 일반 사업자의 한도(1,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3,600만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여기에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한도가 더해집니다.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 0.2%)
-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 0.03%)
따라서, 중소기업은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최대 3,600만원의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아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
관련 법규
본 제도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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