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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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회발전특구 기업 세제지원 안내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조세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주요 지원 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감면
- 창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년간 면제 (수도권 내 지역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 가능)
유의사항 (감면 추징):
- 법인세 및 소득세:
- 감면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감면 대상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합병·분할 등 제외)
- 기회발전특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 및 서비스업 2,000만원))
- 취득세 및 재산세: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주요 지원 내용: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수도권 내 종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새로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유예합니다.
-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 취득세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감면
- 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년간 면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 가능)
유의사항 (과세이연/감면 추징):
-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이연:
- 신규 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 사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등
- 취득세 및 재산세:
- 감면 기간 내 수도권에 이전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이전 후 5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차익 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거주자
주요 지원 내용: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세제 혜택: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 적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
유의사항 (추징):
- 전용계좌는 1인당 1개만 가입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3억원입니다.
- 전용계좌를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제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신청 절차: 계좌 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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