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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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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회발전특구 지역 투자자 조세지원 안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특구 활성화를 위한 간접 투자자에게도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안내는 기회발전특구 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 개요

본 제도는 기회발전특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구 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거주자(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세제 혜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입니다.

  • 전용계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9% 적용: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배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전용계좌 가입 및 관리:
    • 1인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 투자는 반드시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세제 혜택 추징 가능성: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제외) 기존에 감면받았던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용계좌 계약 해지 시, 해당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년 11월 6일 현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법령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8-11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투자자 지원 항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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