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국내 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제도는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세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1. 어떤 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법인: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 투자 대상 기업: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단,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을 통해 위의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위의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 투자 방식:
-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이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 제한 사항: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세액공제 (5%):
- 투자하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신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5%를 공제합니다.
- 실제 취득하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신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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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액공제 (3%)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특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3%를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사후관리: 출자하신 후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총 출자액의 1% 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받으신 법인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함께 적용될 경우, 법인세법상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셔야 하므로 공제 혜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제받으신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6~57페이지의 3-3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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