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 농업인, 그리고 법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또는 현물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100% 면제됩니다.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50억 원)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축산업, 임업 및 부대사업 소득 법인세 감면: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합니다.- 단, 수입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고, 출자총액 80억 원 초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출자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현물출자 시)
-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단,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타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는 해당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3.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 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 기타 작물재배업 및 부대사업 소득 배당 종합소득 합산과세 배제: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및 부대사업 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적용 대상 농업인 요건:
현물출자 혜택을 적용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4년 이상 해당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한 자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 관리: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출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러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문의 및 서류 제출:
각종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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