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회수 불능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회수 불능 채권(대손금)으로 인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손실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회수 불능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회수 불능 채권(대손금)을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조기에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조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도 발생 외상매출금: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단, 부도 발생일 이전에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회수 기일 경과 채권 (2020년 신설):

    •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손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혜택 및 유의사항

  • 세금 부담 경감: 회수 불능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미적용: 본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감면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한세로 인한 감면 배제 없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미적용: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는 결산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상세 내용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대손금의 손금산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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