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회수 불능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회수 불능 채권(대손금)으로 인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손실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회수 불능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회수 불능 채권(대손금)을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조기에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조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도 발생 외상매출금: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단, 부도 발생일 이전에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회수 기일 경과 채권 (2020년 신설):
-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손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혜택 및 유의사항
- 세금 부담 경감: 회수 불능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미적용: 본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감면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한세로 인한 감면 배제 없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미적용: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는 결산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상세 내용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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