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전환 이후에도 사업 성장을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원금이 아닌, 세법상 조세 지원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이 제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유형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이월됩니다.
- 주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감면: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종의 자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감면 및 미공제세액 승계:
-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등)의 잔존 감면 기간을 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남아있던 미공제세액(세액공제 이월액 등)이 있는 경우, 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소멸 기업 (거주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 전환 법인 (신설법인): 법인 전환을 통해 새로 설립되거나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
- 업종 제한: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등)
- 순자산가액 요건: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사업 관련 부채(충당금 포함)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후관리
이월과세 및 감면 혜택은 법인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다음 사유 발생 시 이월과세된 세금 및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 폐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지분 처분: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 등 포함).
- 위반 시 해당 이월과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세 감면 관련):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 명령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 최저한세 적용:
-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 취득세 감면 신청: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전환 계획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