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이 조세지원 제도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누릴 수 있는 법인세 면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개요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하는 특정 벤처투자 주체는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액 공제를 넘어선 비과세 혜택으로, 투자 회수 시점과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 기업 및 투자자
- 투자 대상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한정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본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주체: 다음 기관 및 법인이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기금운용법인 등
지원 내용 상세
- 주식 등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등이 특화선도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금 회수 시 세금 부담을 없애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합니다.
-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화선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 유지 기간 동안의 수익 분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적용 기간 및 투자 방식
- 투자 적용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인정되는 투자 방식: 특화선도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유상증자 참여,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모두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포괄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 최저한세 비적용: 본 조세지원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다른 세액 공제/감면 제도와 달리 법인세 최저한세 규정에 묶이지 않고 해당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면제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세금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투자 주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신청서(정확히는 비과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사업(보조금, 융자 등)과는 성격이 다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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