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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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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벤처투자회사 등 특정 투자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원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 법인세 100% 면제
  • 배당소득: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100% 면제

지원 대상 (투자 주체)

이 혜택은 다음 유형의 투자 주체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기금운용법인 등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투자 대상 기업

다음 유형의 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단, 중소기업에 한정)
  •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출자하는 경우)
  •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

적격 투자 방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취득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 주식·지분 매입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외)

일반 투자 대상 기업의 경우:

  •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설립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 특정 조건부 매입: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 받은 주식(투자일로부터 3년 경과), 증자대금의 30% 한도 내 매입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 상장 후 2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
  • 상장 후 2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상장 후 2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 특정 조건부 매입: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 받은 주식(투자일로부터 3년 경과), 증자대금의 30% 한도 내 매입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해당 면세 혜택은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감면 혜택과 함께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 혜택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추가 정보

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의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의 등에 대한 비과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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