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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 지원책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닌 조세 지원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 극대화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합니다.

주요 혜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총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득발생 후 첫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감면 한도:
감면받을 수 있는 총액은 연간 1억 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감면 대상 세액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높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소득세)를 미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세액이 결정되었거나, 이를 미리 인지하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청 절차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추가 문의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상세 문의: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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