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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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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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안내
본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협력사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기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결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구매대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구매기업 기준)
- 기업 유형: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결제 방식: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전년 대비 결제 비율: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 결제 금액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기업
3. 상생결제 제도란?
상생결제 제도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다른 협력사에 다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단계 결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하위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 금리 조건: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동일한 금리 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외상매출채권의 지급 기한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상환청구권 제한: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야 합니다.
4. 세액공제 내용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계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지급 기한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5일 이내 지급분: 지급금액의 0.5%
- (단, 전년 대비 현금성 결제금액 감소분이 있는 경우 해당 감소분만큼 차감 후 계산)
- 16일 ~ 30일 이내 지급분: 지급금액의 0.3%
- (단, 15일 이내 지급분에서 차감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 차감 후 계산)
- 31일 ~ 60일 이내 지급분: 지급금액의 0.15%
- (단, 16일~30일 이내 지급분에서 차감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 차감 후 계산)
- 15일 이내 지급분: 지급금액의 0.5%
- 공제 한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현금성 결제금액이란?
지급(상환) 기한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론(loan) 제도 등을 이용한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5.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법인세(소득세)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적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공제 신청서와 공제세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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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요건 확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약속어음 결제 비율 전년 대비 증가 없음)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협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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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제도 활용
- 위에서 설명된 상생결제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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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계산
- 지급 기한별 공제율 (0.5%, 0.3%, 0.15%) 적용
- (전년 대비 현금성 결제 감소분 차감 로직 고려하여 복잡한 계산 필요)
-
세액공제 혜택
- 산출된 공제 금액 합산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적용)
-
세금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본 제도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책입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한 빠른 대금 지급은 기업 간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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