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관련 성과기금을 설치하고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나아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기업의 성과 공유 및 인력 유치를 장려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요건
본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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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 및 그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제도를 운영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지급 포함).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큰 기업.
-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인재육성형, 글로벌 발명 보상 우수, 인적자원 개발 우수, 가족친화 인증, 노사문화 우수, 청년 친화 강소, 복지 지원 중소기업 등으로 인정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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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정의:
-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영 목표 달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지급 포함).
- 제외 대상: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성과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 주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사항
- 최저한세 적용: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종전에는 경영성과급의 15%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10%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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