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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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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익월 말일까지「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을 통해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여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가입 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해당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
    • 공제 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
    • 기업의 폐업, 휴업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또는 5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 납입금과 기업 기여금을 제외한 공제금(운용수익 등)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세액 감면 내용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일반 근로자 (청년 외 핵심인력 등):
    • 중소기업: 소득세의 50% 감면
    • 중견기업: 소득세의 30% 감면
  • 청년 근로자 (만 15세~34세):
    • 중소기업: 소득세의 90% 감면
    • 중견기업: 소득세의 50% 감면

4. 신청 절차

  1. 근로자 신청: 근로자는 만기 공제금 수령 후 다음 달 말일까지「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기업에 제출합니다.
  2. 기업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반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해당 감면액을 반영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5.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제도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235~236페이지, 9-7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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