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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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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 혜택

  • 소득공제: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세금 부담 완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2. 가입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입 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매출액 증가로 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단위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병원 등의 업종은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 대표자:
    •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
    •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금액

납부한 공제부금 납입액과 아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 200만원

[참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4. 공제금 수령 시 유의사항

  • 퇴직소득 과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
  • 기타소득 과세: 폐업,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추가 정보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의 102~106페이지(4-2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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