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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공동투자 세액공제 제도 안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세법상 혜택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이 제도의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에게 해당됩니다.
- 투자 주체: 둘 이상의 내국법인
- 피투자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주요 혜택
- 법인세 공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요건 (필수 확인 사항)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 목적: 피투자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목적이어야 합니다.
- 투자 방식: 피투자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 배제: 투자 기업 간, 그리고 투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 간에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협약 체결: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최소 출자 비율: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피투자 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공제받은 세액 반환 조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배주주 등 등극: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투자 기업이 피투자 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증자대금 미집행: 피투자 기업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주식 조기 처분: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또한, 이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5. 신청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6. 참고 자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제도 개요, 적용 일정 등 공통 내용)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8페이지, 3-4번 항목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 시 세액공제 사업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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