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지원사업이 아닌 조세 지원 제도임을 안내드립니다.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상 부동산: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지원 내용
가. 취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구분 | 감면율 (중소기업) |
|---|---|
| 일반 | 6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 75% |
나.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구분 | 감면율 (중소기업) |
|---|---|
| 일반 | 5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 65% |
4. 적용 기한
- 상기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유의 사항
- 사후 관리 (추징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감면 적용 시).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여러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