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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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① 세액공제신청서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업의 미래를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는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닌,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조세지원 제도의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업 및 연구·인력개발 활동

이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국내 기업(내국인)이라면 모든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는 각각 2029년 12월 31일,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임직원 교육·훈련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비용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등 8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더욱 확대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비용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 등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내용 및 계산 방식

기업 규모와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공제율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점감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의 40% + (해당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3배, 한도 10%)
    • 중견기업 및 기타 기업: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의 3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35%) + (해당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3배, 한도 10%)
    • 이는 최고 수준의 공제율로,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의 30% + (해당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3배, 한도 10%)
    • 중견기업 및 기타 기업: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의 2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25%) + (해당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3배, 한도 10%)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높은 공제율입니다.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기업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액 발생 기준'만 적용됩니다.

    • 총액 발생 기준: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의 일정 비율 공제
      • 중소기업: 25%
      • 중소기업 졸업 후 기업: 최초 3년간 20%, 이후 2년간 15%
      • 중견기업: 8%
      • 기타 기업: 해당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50% (한도 2%)
    • 증가액 발생 기준: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의 일정 비율 공제
      •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40%
      • 기타 기업: 25%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한 유예 및 점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3년간, 그 이후 초과한 기업은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예하여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는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 구분경리 의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를 통해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견기업 및 기타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다른 감면 혜택과 함께 세액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철저한 증빙 서류 관리: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 서류를 작성하고,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검증 시 매우 중요합니다.
  • 인건비 인정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중 인건비는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 등 장기적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D 사전심사 제도 활용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할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후적인 세금 추징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 신청 방법: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이미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심사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 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또는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전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사전심사 관련 문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설명

  • 내국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을 의미합니다.
  • 연구개발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 인력개발비: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 구분경리: 특정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최저한세: 세금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이보다 실제 납부 세액이 적을 경우 감면액 일부가 배제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금 혜택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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