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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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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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외국인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를 국내에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본 제도는 국내로 유치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첨단기술 도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지원 대상 (외국인 기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한 기술 제공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자연계, 이공계 또는 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은 다음 중 하나의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
-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활동에 종사 (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고등교육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 교육/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주의사항: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반 감면: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감면율 및 기간: 해당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특화선도기업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특별 감면:
- 적용 기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감면율 및 기간: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총 5년).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
회사는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외국인 기술자가 받을 소득세 감면율(일반적으로 5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본 소득세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율만큼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본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외에 전문분야 교육 및 지도활동 종사자로 확대되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 유치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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