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3년간 유예하며, 재창업 시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도 개요

일시적인 경영 위기로 체납 세액이 발생한 재기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재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납 처분(재산 압류 또는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재기 중소기업인 인정 요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2. 세부 요건:

  • 체납 및 수입금액 기준: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 횟수가 3회 미만.
    • 신청일 현재 체납 세액이 5천만 원 미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목 포함).
    •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요건 예외).
  • 법규 준수 및 성실성: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처벌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 관련 범칙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복식부기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주요 혜택

  • 체납 처분 유예: 체납액 납부 계획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이미 압류된 재산 포함)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폐업 당시와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기한

1.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 기간, 세목, 세액
* 압류 유예 또는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분납액 및 분납 횟수

3. 심의 및 통지: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 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유예 취소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 처분이 진행됩니다.
    • 체납액 납부 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예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예: 다른 국세·지방세 체납, 강제 집행 개시, 파산 선고, 어음 교환소 거래 정지, 법인 해산, 조세 포탈 행위, 납세 관리인 미지정).
    • 재창업 자금 회수 등 유예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예: 재창업 자금 회수, 채무 조정 계획 취소,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 회수).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관련 사항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