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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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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1star@jbtp.or.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

문의처

[공고 및 제출 문의]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204 / [실증1~2 문의]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063-900-4070 / [실증3 문의] 국가독성과학연구소 063-570-8520

사업 개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혁신적인 동물용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특구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특구는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귀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왜 주목해야 하는가?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지자체에서 혁신 사업 및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 구역입니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규제 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추진 중인 사업의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 특례: 기존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기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를 부여합니다.
  • 임시 허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 사업에 대해, 법령상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안전성 검증을 거쳐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동물용 의약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구 주요 사업 및 혁신 과제

본 특구는 특히 다음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허가 등록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새로운 기술(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고양이 전용 치료제 등)을 적용한 동물용 신약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실증합니다.
  2.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국내 자가백신 지침서의 대상 질병 제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자가백신(예: 돼지 고변이 질병 자가백신) 생산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실증합니다.
  3.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인의약품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동물용 의약품 규제 중, 국소독성시험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일부 시험 항목이 반복투여 독성시험에 포함되어 충분히 평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제출이 의무화된 부분에 대한 면제 타당성을 실증하고, GLP 기반 반려동물 전용 동물실 및 실험실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특구의 지정 기간은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4년간(2027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이며,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 특구 지정은 2026년 5월 발표 예정)


참여 자격 및 지원 내용

1. 참여 자격

  • 기본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익산시, 정읍시 일원)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기업 대상: 동물용 의약품 기업 중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 기관 대상: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신설/이전 없이도 참여 가능하나, 규제특례 지원은 특구사업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기업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 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이력, 제출서류 미비 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지원 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특례 부여: 각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특례'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여됩니다.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 및 인증 획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프라 연계 지원: 규제 특례 실증 및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연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재정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증 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평가

1.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8:00까지

2. 신청 방법: 작성된 신청서(양식)를 이메일(1star@jbtp.or.kr)로 제출합니다.

3. 제출 서류:
* (필수) 특구사업 참여의향서(양식1), 보안각서(양식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양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만 해당,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제출)
*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양식4)
* 실증사업 추진계획서(양식5)
* (선택) 제품, 기술 홍보 자료

4. 평가:
* 방법: 서면 평가
* 주요 평가지표: 실증사업 수행 역량, 기업 재무 상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실증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화 방안 타당성 및 지역 사회 파급효과(시장 창출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사업 추진 일정

  • 2025년 11월 24일 ~ 12월 12일: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년 12월 15일 ~ 12월 19일: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결과 통보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세부 과제 기획 및 중소벤처기업부 점검
  • 2026년 2월 ~ 4월: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문의처

  • 공고 및 제출 관련: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204)
  • 실증 1~2 과제 관련: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 063-900-4070)
  • 실증 3 과제 관련: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063-570-8520)

이 기회를 통해 귀사의 혁신적인 동물의약품 기술이 규제 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동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전북차세대동물의약품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참여희망특구사업자모집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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