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설명
본 제도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장의 지역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및 업종
이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 매우 다양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도·소매업, 의료업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주요 감면 내용
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및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 소기업 (Small Enterprises)
- 수도권 소재: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그 외 업종은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소재: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그 외 업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나. 중기업 (Medium-sized Enterprises)
- 수도권 소재: 도·소매업, 의료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업종 중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소재: 도·소매업, 의료업은 5%, 그 외 업종은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 추가 감면 혜택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계속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기본 감면율에 10%가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 → 22%)
라. 감면 한도
- 법인세(소득세) 감면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면 한도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500만원씩 차감됩니다.
3. 유의사항 및 경영 고려사항
- 중복 적용 배제: 본 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주요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을 적용받으므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및 추징: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의 의무 불이행 시에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며, 다른 사업장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고는 모든 사업장에 감면 배제).
- 기업 규모 변동 시: 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즉시 중기업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기업 성장에 따른 세금 효과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 형태 변경 (개인 →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은 폐업 시까지의 매출액 및 법인 전환 후 매출액을 각각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복수 업종 영위: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 등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각각의 감면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년도 감면 누락: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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