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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 신규 고용된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세금 공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1개 과세연도(총 2년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3. 주요 용어 정의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자(총 기간 1년 이상인 연속 갱신 계약은 제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사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합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에 명시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 특정 업종을 의미합니다.
4. 유의사항
- 사후관리: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는 경우, 해당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최저한세: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의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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