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인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특정 투자자들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제도 개요
벤처투자회사 등 특정 투자자들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하여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투자 회수 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2. 면제 대상 투자자
다음 유형의 투자자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 생태계 전문 투자기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특정 목적 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기술 사업 전문 투자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면제 대상 투자처 및 조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코넥스 상장기업:
- 위 전문 투자기관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혜택 내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100% 면제됩니다.
5.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본 증권거래세 면제는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면제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6. 신청 절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회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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