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인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특정 투자자들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제도 개요

벤처투자회사 등 특정 투자자들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하여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투자 회수 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2. 면제 대상 투자자

다음 유형의 투자자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 생태계 전문 투자기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특정 목적 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기술 사업 전문 투자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면제 대상 투자처 및 조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코넥스 상장기업:
    • 위 전문 투자기관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혜택 내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100% 면제됩니다.

5.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본 증권거래세 면제는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면제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6. 신청 절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회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증권거래세 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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