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접수중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입주자 5차 모집
(재)광주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0 ~ 2026.01.19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창업하여家) 입주자 5차 모집 안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에서 주관하며, 광주광역시 내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입주 공간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73번길 22-7 (용봉동 831-8)에 위치한 4층 다가구 주택의 3개 호실(3세대)이 제공됩니다. 각 호실은 거실 및 방 2~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입주 가능하며, 입주연장 심사를 통해 1회(2년) 재계약하여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보증금 / 월 임대료):
- 302호 (전용면적 55.17㎡):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181,750원
- 303호 (전용면적 59.90㎡):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203,680원
- 403호 (전용면적 53.57㎡):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177,720원
- (세부 호실은 입주 선정 평가 후 순위별 배정 예정)
- 시설 혜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합기, 정수기 등 공용 공간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 연계 지원: 광주테크노파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년 12월 30일) 현재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 거주 요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연령 요건: 만 39세 이하 청년
- 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 창업 업력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세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기준은 2026년 2월 말 공시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참여 의사: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30일(화) 00:00부터 2026년 01월 19일(월) 17:00까지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광주 2층 202호 운영본부
- (신청방법에 대한 추가 유의사항으로, 서류 검토를 위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원 전부 서명, 정자 기입 요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대표자 이력서 (자유양식)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창업자)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사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으나 세대 분리된 경우)
선정 절차 및 일정 (예정)
-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2025. 12월 ~ 2026. 1월)
- 입주 자격 조회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2026. 2월 ~ 4월)
- 소득 및 주택 소유 소명 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 제출 개별 통지
- 입주자 선정 심사 (2026. 5월)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반 평가, 순위 선정
- 계약 체결 (2026. 6월 예정)
- 선정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계약 진행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전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
- 기창업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 신고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으로 의무 아님)
-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 유지 및 요건 충족 의무가 있으며, 미충족 시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유지: 공고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시 결격 처리됩니다.
- 서류 관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인 정보 관리: 신청 시 요청되는 개인 정보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변경: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계약자에게 별도로 연락됩니다.
- 계약 취소 및 무효: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사실 기재, 소득 기준 초과, 계약 미체결 등의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박장곤 선임연구원)
- ☎ 062-239-9613
- 주택 공개 및 계약/입주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
- ☎ 062-600-68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택 사진 등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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