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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고용 증대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안내

본 제도는 기업의 고용 증가 및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를 장려하여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닌 세금 혜택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요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내국 기업.
    • 제외 업종: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등 제외), 무도장 운영업,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업 제외), 안마 시술업, 마사지업 등 일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
    • 포함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포함).
    • 제외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와 친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단,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인정 기준: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확인).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

2.1. 기본공제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총 2년 또는 3년간 소득세(사업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구분중소기업 (3년 지원)중견기업 (3년 지원)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내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850만원950만원45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근로자 등*1,450만원1,550만원800만원

* 청년 등: 15~34세 청년 정규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근로자(세부 요건 충족 시).

2.2.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당 세액공제)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1년 지원)

구분중소기업 (1년 지원)중견기업 (1년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1,300만원900만원

3.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사후관리 및 추징:
    • 기본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추가공제 후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증가 추가 세액감면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년대비 변경 사항 (중요!)

  •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며, 이전처럼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공제 대상 중 정규직 전환 추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적용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세액공제만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2025년까지의 복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적용 사례 (예시)

A기업은 2025년에 청년 경력단절 여성 1명(수도권), 청년 남성 1명(수도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2명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2,900만원 (2명 x 1,4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2,9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합산 가능)


참고: 세부적인 내용 및 최신 개정사항은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 "9-1.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업"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통합 고용 세액 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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