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축소하려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 개요
해외에 진출했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귀사의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법인이어야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 유형별 조건:
-
완전 복귀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 국외 사업장을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며 창업, 신설 또는 증설(증설 부분은 구분경리 필수)해야 합니다.
- 타이밍: 국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거나, 국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부분 복귀 또는 유지 (국외 사업장 부분 축소 또는 유지) - 2024년 12월 31일 限: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었던 기업이어야 합니다.
-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합니다.
<증설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공장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유휴면적 내, 공장이 아닌 경우 생산설비 신설에 한정)
3. 주요 혜택
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
완전 복귀 기업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 국내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6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총 9년간)
- 참고: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을 기산합니다.
-
부분 복귀 기업 (국외 사업장 부분 축소 또는 유지):
- 국내 복귀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6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총 9년간)
- 참고: 수도권 내 지역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2년간 100%, 다음 2년간 50%로 변경됩니다.
나. 관세 감면
- 완전 복귀 기업 (지원대상 1에 해당):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을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100%를 감면합니다. (한도 4억원)
- 부분 복귀 기업 (지원대상 2에 해당):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을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50%를 감면합니다. (한도 2억원)
4. 꼭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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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사유:
- 국내 사업장 이전 또는 복귀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하거나 증설 부분을 폐쇄, 또는 법인을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 등 제외).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면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한 경우.
- 위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기타 세금: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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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유사성 판단 기준 변경:
- 이전 전후 업종의 유사성 판단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 신청 절차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 사업장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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