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알림)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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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내수
- 제공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 2026.03.26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에서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제10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시설: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
- 필수 요건 (가격 인상 제한):
- 지정 신청 분기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3개월) 대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객실 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ADR: Average Daily Rate)를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시설
-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4년 또는 2025년 2분기 중 택1)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ADR 산정 기준:
- 객실 종류는 일반객실(별도 거실 또는 응접실 없는 객실)과 스위트룸(침실 외 별도 거실 또는 응접실 갖춘 객실)으로 구분됩니다.
-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등록, 휴업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 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리모델링 범위(전체 또는 일부)에 따라 ADR 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붙임2' 참조)
- 재신청 필요: 2026년 1분기 지정 호텔이라 할지라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2026년 2분기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6월 30일(화))
- 혜택 내용: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환급 대상 숙박용역 범위:
- 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 시(온라인 여행사(OTA) 예약 포함) 또는 OTA와 관광숙박시설 간 숙박요금·OTA 수수료를 합산하여 정산 시 적용됩니다.
- 객실 요금에 포함된 조식은 포함되나, 봉사료는 제외됩니다.
- 환급 대상 관광객 범위: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 단,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으로서 국내 영업활동 또는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환급 절차: 지정된 관광숙박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관광객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합니다.
- 환급 장소: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및 도심 환급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5일(목) ~ 2026년 3월 26일(목) 14:00까지 (마감 시한 엄수)
- 접수 방법: 이메일(PDF 파일 제출),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제출 서류: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서식2') - 2024년 4월
6월 또는 2025년 4월6월 실적 중 택1 -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서식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처:
- 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yoon@hotelskorea.or.kr)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61, kta7485@naver.com)
-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6, condo_info@condo.or.kr)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3개월 단위(분기)로 사전 신청을 접수합니다.
- 가격 요건 확인: 지정 기간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및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통해 가격 인상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통보: 가격 요건 준수 확인 후 국세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02-2079-2461 / kta7485@naver.com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yoon@hotelskorea.or.kr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6 / condo_info@condo.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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