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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권현주

사업 개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2019년 4차 추가모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도에 전통시장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개선을 통해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개별 점포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노후전선 정비 사업: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노후 전기 설비 개선 지원.

2. 지원 사업 상세

2.1.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 지원 내용: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 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 감시용 CCTV(방범 기능 포함) 설치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유·무선 감지기를 개별 점포에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 연계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 부분에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 연계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 규모 및 한도: 총 예산 43억 원, 약 7,700개 점포 내외 지원. 개별 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80만 원.
  • 지원 조건:
    • 국비 70% (점포당 최대 56만 원), 민간 자부담 30% (점포당 최대 24만 원).
    • 민간 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가 부담 가능합니다.
  • 필수 신청 요건:
    • 영업 점포의 30% 이상이 사업 신청 및 동의.
    • 민간 자부담(30%) 확보 가능.
    • 사업비(국비)가 연내(2019년 12월) 교부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우대 조건:
    • 20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장.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시장.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미지원 시장.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 민간 자부담(지방비)이 기 확보된 시장.
    • 화재공제 가입 시장 (가입률에 따른 가점).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높은 시장 (동의율에 따른 가점).
    • 연내(2019년 12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2.2. 노후전선 정비 사업
  • 지원 내용: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전기 설비 개선 (노후 배선 교체, 배관 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 규모 및 한도: 총 예산 45억 원, 약 30곳 내외 시장 지원. 시장 규모(신청 점포수)에 따라 최대 5억 원 이내 차등 지원.
    • 100개 미만 점포: 시장당 최대 1.25억 원 (국비 0.75억, 지방비 0.375억, 민간 0.25억). 총 사업비 2.5억 원.
    •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점포: 시장당 최대 2.5억 원 (국비 1.25억, 지방비 0.75억, 민간 0.5억). 총 사업비 5억 원.
    •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점포: 시장당 최대 3.75억 원 (국비 1.875억, 지방비 1.125억, 민간 0.75억). 총 사업비 7.5억 원.
    • 1000개 이상 점포: 시장당 최대 5억 원 (국비 2.5억, 지방비 1.5억, 민간 1억). 총 사업비 10억 원.
    • 선정 후 신청 점포수 감소 시 지원 금액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국비 50% 이상, 지방비 30% 이상, 민간 자부담 20% 이상.
    • 민간 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가능합니다.
  • 필수 신청 요건:
    • 영업 점포의 30% 이상이 사업 신청 및 동의.
    • 민간 자부담(20%) 확보 가능.
    • 사업비(국비)가 연내(2019년 12월) 교부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우대 조건:
    • 20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장.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시장.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미지원 시장.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특히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시장).
    • 민간 자부담(지방비)이 기 확보된 시장.
    • 화재공제 가입 시장 (가입률에 따른 가점).
    • 노후전선 정비 동의율 높은 시장 (동의율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또는 공용 구간 노후 전기 설비 정비 시장.

3. 공통 지원 대상 및 신청 주체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는 제외).
  • 신청 주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사업 추진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4. 신청 및 접수 (2019년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자문서 등) 신청. 신청 기간 내 첨부 양식 포함 신청 서류 제출 시 접수 및 평가 진행.
  • 신청 기간: 2019년 11월 1일(금) ~ 2019년 11월 15일(금)
  • 신청 절차: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현장 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류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선정).
  • 주요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시장 일반 현황, 매장/점포/종사자 현황, 공용 소방시설 현황 포함).
    • 세부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일정, 사업비 부담 내역 및 산출 근거.
    •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
    • 화재알림시설 보유 현황 및 설치 예정 내역 (화재알림시설 사업).
    • 노후전선 정비 사업 내역 (노후전선 정비 사업).
    • 화재알림시설/노후전선 정비 동의서 (영업 점포의 30% 이상 동의 필수).
    • 자체 유지 관리 계획 및 자율 안전 관리 활동 내역.
    • 사업 기대 효과, 시장 활성화 현황 (상인 교육, 카드 단말기 보급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
    • 전통시장 인정서 및 기타 증빙 자료.
    • 확약서 (기초지자체장).

5. 문의처 (2019년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042-363-7974
    • 노후전선 정비 사업: 042-363-7775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별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19년도_화재알림시설_설치_및_노후전선_정비사업_추가(4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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