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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포항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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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우편, 방문 접수. 접수처 : (우)376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포항테크노파크

문의처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54-262-4215, kei@ptp.or.kr

사업 개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포항시 및 (재)포항테크노파크가 협력하여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거점 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및 입주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사업 참여 개요

  • 지원 분야: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6대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선정 기업당 최대 5천 5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2.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기업의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린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의 상용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술 사업화 지원: 개발된 기술이 성공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그린바이오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3. 입주 환경 및 사업비 편성 지침

  • 캠퍼스 입주 공간: 캠퍼스는 4인실(33㎡), 6인실(50㎡), 8인실(67㎡), 12인실(82㎡) 등 다양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금은 직접비 항목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간접비 편성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된 인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인력 인건비는 민간부담으로 계상해야 하며,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타 정부사업 참여율과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비목: 인건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지급수수료, 회계정산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위한 회계정산비는 필수로 편성해야 합니다.
    • 불가 및 제한 항목: 연구수당, 야근비, 회의비, 식비, 간접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협약 기간 이전 집행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외부 위탁용역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 민간부담금: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통한 민간부담금을 계상해야 합니다.

4. 신청 및 평가를 위한 준비사항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주요 구성:
    • 사업 개요: 사업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대상 기술의 차별성 및 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 전략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기술 및 시장 현황: 대상 기술의 국내외 개발 현황, 시장 동향 및 확보 계획을 제시합니다.
    • 사업 추진 계획: 사업 목표, 추진 방향, 전략,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액, 고용, 특허, 인증 등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며, 각 목표의 비중은 최대 40% 이내로 설정합니다.
    •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사업 성과물의 활용 방안, 향후 기술개발 계획,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매출, 고용, 수출, 투자 등)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제시합니다.
    • 기업 현황 및 보유 역량: 기업 연혁, 대표자 이력, 참여 인력 현황, 최근 3개년 재무 현황(R&D 투자율, 영업이익률, 자본수익률, 부채자본비율), 보유 기술 및 제품 경쟁력, 정부지원과제 참여 실적, 인증 및 지식재산권 현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가점 항목 (해당 시 증빙 필수):
    • 창업 3년 이내 기업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0억 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기업
    • 여성기업
    • 본사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 (공고일 기준)
    • 농림식품신기술(NET) 또는 농림식품신제품(NEP) 인증기업
  • 지원 제외 대상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창업보육·창업지원기관 강제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조치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기업.
    •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은 추후 확인 시 사업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및 주요 확약 사항

  • 핵심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입주 확약서 등입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본 사업과 동일 항목으로 타 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반납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확약 및 의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간 동안 입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불응 또는 중도 퇴거 시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 파산, 폐업,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본 프로그램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사업 신청서 양식.hwp
pdf 붙임1.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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