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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2차 미국 NSF 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지원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sychoo412@kiwatec.or.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업지원처
문의처
산업지원처 해외사업팀 053-601-6445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국내 물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NSF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소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인증 비용의 최대 90% 지원 (한도 내)
- 중견기업: 인증 비용의 최대 70% 지원 (한도 내)
- 지원 범위: NSF 인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에 한정됩니다.
- 주의사항: 사업 기간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 지원: 선정 기업 대상 필수 1:1 사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 NSF 신청 서류 작성법 (CIF, CPL 등) 및 공장 심사 준비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합니다.
- 후속 연계: 인증 취득 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을 연계합니다.
- 마케팅 활용 지원
- 전시회 참가 및 판로 개척 연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며, 미국 NSF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중견·중소기업 1개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신청 마감일 기준 변제 완료 시 신청 가능)
- 동일 제품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선정 평가 기준
정량 평가(30점)와 정성 평가(7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정량 평가 (30점):
- 글로벌 진출 확대 가능성: 수출 규모 및 성장세 (수출액 증가율, 증감 실적)
- 해외 진출 준비도: 해외인증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보유 여부 등
- 인증 취득 가능성: 최근 3년간 국내외 인증 취득 내역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정성 평가 (70점):
-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외 인증 준비도 및 구체성, 명확성
- 기업 역량 및 전문성: 수출 제품 및 전문성, 해외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시장성)
- 사업화 연계 가능성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4일(목)부터 12월 11일(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ychoo412@kiwatec.or.kr)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지원사업 신청 공문 및 신청서 (붙임 1)
- 사업수행 계획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붙임 3)
- 진행 절차:
- 사업공고 (2025.12) → 서류접수 (2025.12) → 선정평가 (2025.12) → 협약체결 (2025.12) → 사전교육 (2025.12) → 지원금 신청 (2025.12) → 인증취득 (2025.12~) → 보고 및 정산 (~2026.09)
참고 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인증원과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참여 기업은 실시간 지원을 위해 인증원 담당자를 인증 연락망(NSF Connect)에 등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제품 관련 내용에 한함).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참여 기업에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물기술인증원 산업지원처 해외사업팀 (☎053-601-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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