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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온라인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디스플레이 053-718-8653,8338, 8365 / 스마트전자(가전) 053-718-8711, 8588 및 사업별 문의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28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디스플레이 및 가전 산업의 기술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연구개발 분야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품목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 분야: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차세대 iLED 상용화 핵심기술 확보 및 마이크로LED 공정 실증 인프라 구축).
    • 유리기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XR 기기 원가 절감 및 보급화를 위한 Glass 기판 기반 기술).
    • 고성능ㆍ고화질 IT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IT OLED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소재, 소자 및 패널 성능 고도화 기술).
  • 가전 분야:
    • 공간컴퓨팅 구현을 위한 첨단 XR 디바이스 부품 통합형 기술개발 (XR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XR 디바이스, 핵심부품, 서비스, 콘텐츠 통합 개발).
    •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 (가전산업 AX 전환 및 미래 AI 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 모듈 기술 개발).

2. 연구개발기관 참여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5개 세부사업에 걸쳐 신규 연구개발과제가 지원됩니다.

  • 디스플레이 분야 (총 공고예산 64억):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2개 과제, 공고예산 24억 원.
    • 유리기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개 과제, 공고예산 20억 원.
    • 고성능ㆍ고화질 IT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개 과제, 공고예산 20억 원.
  • 가전 분야 (총 공고예산 67억):
    • 공간컴퓨팅 구현을 위한 첨단 XR 디바이스 부품 통합형 기술개발: 4개 과제, 공고예산 27억 원.
    •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 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 4개 과제, 공고예산 40억 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과제 특성에 따라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하여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됩니다.


4.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중소, 중견, 대기업 및 그 외) 및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
  • 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모두 100% 이하.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특정 조건의 기업은 우대됩니다.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금 및 현금 부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 기준: 실시계약 체결 시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을 납부하거나,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과 기술 기여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처음 기술료 징수/수익 발생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 인건비,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등 특정 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인건비, 육아휴직 여성 연구자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추가 채용 혜택: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에서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인력에 대해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외주 용역비: 연구개발과제의 핵심 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며, 3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계획서에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안전조치, 점검이 필요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합계의 1% 이상)를 간접비 내에 책정해야 합니다.
  • 기술도입비: 외부 기술 도입 비용은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기술 50%, AI 관련 기술 60%까지)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가능합니다.

6. 지원제외 처리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여제한 이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정 건전성: 기업의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개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단, 예외 조건 있음),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 과제 수행 총량: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의 경우 중견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2개까지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동시 수행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의무 불이행: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 불이행.
  • 참여 연구원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 불충족: 참여율 10% 미만, 동시 수행 과제 수(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일반 연구원은 최대 5개) 초과.
  • 기타: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필수 서류 미제출/미흡 등.

7. 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 절차

공고(1월) → 신청 서류 접수(2~3월) → 사전검토(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3월) → 신규과제 확정(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 항목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기술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 원천기술형: 기술성(6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20%).
  • 혁신제품형: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다.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각 3점 감점됩니다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8. 신청 방법,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공고 기간: 2026. 1. 29(목) ~ 3. 4(수) 18:00까지.
  • 접수 기간: 2026. 2. 5(목) ~ 3. 4(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미리 접수해야 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9. 제출 서류

필수 서류로는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등이 있습니다. 영리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IP R&D 및 표준 연계: 특허대응전략 수립 및 국제표준화 기구 기고 발표를 위한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R&D 자율성 트랙: 신규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수행 과정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 연구개발성과는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 창출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합니다.
  • 보안 등급 분류: 신청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미응모 시 재공고: 접수 결과 미응모된 RFP/품목은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은 고객센터(1877-2041) 또는 R&D 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는 각 분야별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69호)2026년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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