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건강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건강일터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및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안전보건공단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인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공학적 대책 마련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제출 필수).
특히,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고용노동부 점검 또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민간위탁 보건분야)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공모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장은 신속 지원 제도를 통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총 지원 예산: 128.25억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의 경우 최대 2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과거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이 현재 한도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 비율: 공단 판단 금액의 70%가 지원됩니다.
- 지원 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분진작업, 고열작업 등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신규 설치 및 교체 설치(설비 전체 또는 일부)에 한하며,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지원 불가합니다.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이동식 장치는 지원 불가합니다.
- 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에 해당하는 급·배기 환기장치 (설비 전체 신규·교체 설치 및 강제급기·강제배기 방식에 한함).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고열 감소를 위한 전체환기장치 (신규 설치 및 교체 설치(설비 전체 또는 일부)에 한함).
- 지원 조건:
-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까지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 대상인 경우).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보조 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공사 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지원 품목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신고 위반으로 공단이 비용 지원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지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조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기타 안전보건공단 추진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장.
- 본 사업으로 지원받으려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을 결정받은 자.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2026년 1월 2일(금)부터 1월 30일(금) 18:00까지 오프라인(우편 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자세한 정보는 덧붙임2를 참조하시거나 대표번호 1644-8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투자계획서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 서명 필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증빙서류(해당 시),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선정: 공모 기간 종료 후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덧붙임1)에 따라 지원 사업장을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급·배기환기장치 및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은 재원이 분리 운영됩니다.
- 투자 계획 확인 및 보조 결정: 선정된 사업장은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설계 적정성 등을 확인받습니다. 보조금 결정 전에는 계약 또는 설비 투자가 불가하며, 위반 시 신청 반려 또는 결정 취소됩니다.
- 시설 개선: 보조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사업주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선금급 신청: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조 결정 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승인: 공사업체, 설계 변경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설 개선 완료 후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입금 신청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투자설비 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지급보증보험 증권,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공사(제작) 원가(검토) 보고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 계약 기간은 투자 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결정일 이후)로부터 4년으로 적용됩니다.
- 하자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결정일 이후)로부터 3년 2개월로 적용됩니다.
- 보조금 지급: 투자 완료 확인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차기 년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위임: 사업장 요청 시 투자 비용 부담 완화 및 신속 투자를 위해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해 투자 완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안전보건공단 위탁기관을 통해 사후 관리가 실시됩니다. 목적 외 사용 등 지급 결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 행위 시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지원 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보조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 환수금 및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배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취소·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추가 환수, 5년 참여 제한).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참여 제한).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추가 환수, 3년 참여 제한).
- 보조·지원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추가 환수, 3년 참여 제한).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추가 환수, 3년 참여 제한).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참여 제한).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 1644-88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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