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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산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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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nfcf2130@naver.com)※ 메일 발송 시 : (신청메일 제목) [2025년 홈쇼핑 지원업체 대상공모(업체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031-812-8747

사업 개요

2026년 국산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홈쇼핑 방송 입점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우수한 임산물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참여 대상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사회적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심사일 기준 제품 제작이 완료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책정된 판매 가능 상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지원, 부정수급 적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직전년도 본 사업에 선정되었던 업체.

2. 주요 지원 내용

참여 업체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판매 및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 송출료 지원:
    • 공영홈쇼핑 생방송 1회 및 심야재방송 1회 송출비용 전액(총 2,100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 방송 송출료 납입 시 기존 방송수수료 21~25%를 8%로 대폭 인하 적용받습니다. (운영 대행 수수료 5%, 부가세는 별도이며, 디스플레이 소요비용 및 샘플 제공 등 방송 진행 부대비용은 업체 부담입니다.)
  • 판매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 공영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를 품목당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초과 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선정된 업체 사유로 방송 불가 시 제작비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3. 지원 품목 및 선정 방식

16개 품목을 지원 상품으로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8개 품목이 방송 입점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품목 구분: 임산물 가공 식품(과세), 제철 임산물(1차), 국산 목가공품, 과(過)생산 임산물, 소비 침체 임산물 등이며, 주원료가 국산 임농산물인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됩니다.
  • 심사 및 선정 절차:
    1. 신청 접수: 공고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1.5배수 품목을 선정합니다.
    2. 품목선정심사위원회: 공영홈쇼핑 정책방송 관계자 및 유통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 통과 업체는 개별 통보됩니다.
    3. 실물 평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선정심사위원회가 2차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예정) 실물 평가, 조리 시연, 시식 등을 통해 상품을 선정합니다.
    4. 최종 결정: 선정된 품목에 대한 방송 필수 제출 서류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 심사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여부, 시장성, 실용성, 디자인,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대 사항 (가점):
    • 직접 재배·생산자 (3점): 임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한 실적 (전체 물량 20% 이상)이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공모전 수상자 등 (2점): 정부 또는 유관기관 수상 실적, 지리적표시제(PGI) 등록, 청정숲푸드/K-FOREST FOOD 등록, 임산물 자조금 가입자.
    • 취약 임가 (1점): 직전 연도 매출액 1억 원 이하, 대표 및 이사진 평균 만 65세 이상, 여성 임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국민 평가 멘토단 (1점): 산림청 협조를 통한 “국민평가멘토단” 온라인 평가 상위 16품목에 가점 부여 (예정).
    • (※가점 항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항목만 적용)
  • 동점자 처리: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공모전 수상 제품, 취약 임가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청정숲푸드 인증 제품, 산주·임업인(생산자) 조합원 신청 품목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선정 발표: 2025년 12월 18일(목)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7일(수)부터 2025년 12월 8일(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전자메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서 배포처: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fcf.or.kr)
    • 접수 전자메일: nfcf2130@naver.com
    • 메일 제목 양식: [2025년 홈쇼핑 지원업체 대상공모(업체명)]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한글, 엑셀, PPT, PDF)로 제출):
    • 지원신청서 (본회 양식)
    • 신상품기술서 각 1부 (본회 양식)
    •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조공장 HACCP 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
    • (※확인서/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유의 사항

  •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방송을 반납하거나 포기한 업체는 상품 선정이 불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상품(품목)이 공영홈쇼핑 QA(품질보증) 심사 과정에서 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선정 업체 귀책사유로 방송이 불가하거나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이 경우 추가 심사 없이 차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 접수 기간까지 일부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선정 이후라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상품은 요청 시 “푸른장터” 쇼핑몰에 입점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검토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6.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031-812-8747

사업 공고 첨부파일

pptx 신상품 기술서.pptx
hwp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업체 모집공고_26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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